단통법 시대에 스마트폰 바꾸기 | 번호 이동 성공!

2018. 4. 13. 23:56생활의 지혜/생활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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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대에 스마트폰을 교체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잘 모르던 시대에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샀나보다' 하고 잊고 지냈지만, 'OO대란'과 같이 엄청난 혜택을 특정 소수만 누릴 수 있게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나만 손해를 본것 같아 배가 아프기도 했죠.

하지만, 단통법으로 나만 손해보는 경우는 줄고, 다 같이 손해보는 것이 일반화 된 요즘입니다. 때마침 약정 기간도 끝났고, 구형 스마트폰을 오래 쓰기도 해서 한번 바꿔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바쁘신 분, 결론만 보고 싶으신 분은 맨 아래 단락을 참고하세요.


 단통법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짧게 <단통법>이라고 부릅니다.

최초 법을 만든 목적은 '이동통신사 간 과도한 보조금 지급 경쟁으로 고객들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단말기(휴대폰, 스마트폰) 교체 비용이 상향 평준화되어 온 국민이 다 함께 비싸게 사게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포화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로부터 고객을 빼앗아오기 위해 짧은 기간 큰 규모의 보조금 살포(스팟)하는 형태의 영업 방식은 제한된 정보를 소수에게만 공개하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보조금을 비롯한 가격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정보의 독점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노약자나 지방 등 정보에 취약한 계층 누구라도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가격으로 스마트폰을 바꿀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죠.


 정보의 비대칭성

이동통신 시장이 이렇게 혼탁해진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급자 네트워크(제조사-이동통신사-대리점 등)와 소비자간 정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단말기를 사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다'는 단순한 구조이지만, 실제로 단말기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의 비싼 가격(-보조금), 값비싼 요금제(-할인)가 마구 뒤섞여서 적정 수준의 가격대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부 개선되어 자급제폰(중고폰 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조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분리해(제조사인지 이동통신사인지) 공시하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통신요금 원가가 얼마나 되며 적절한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에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하 SKT)은 요금제를 정부에 제출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재산 성격이 강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서비스'라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2개 사업자는 결과를 보고 나름 신고해서 등록하면 됩니다.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따라하면 되죠.


해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스마트폰 환경으로 넘어가며 요금이 급등하자, 2011년에 참여연대 측에서 SKT가 제출해 정부가 갖고 있는 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도록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를 사업체'로 여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이라 즉시 거절당하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1심에 이어 항소심, 최근(4월 12일)에 대법원에서도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서비스 공급 주체가 민간 기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서비스가 교육이나 주거, 의료, 통신비 같은 공공 서비스이고 주파수나 전파라는 공공재를 활용하고 있고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면 그 일부 영업비밀의 성격이 있더라도 국민의 알권리, 공공성이 더 우선한다는 아주 중요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

이동통신 요금 산정 기준을 밝히게 되기 때문에 거품이 있지는 않았는지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요금 인하 주장이 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4조나 된다는 것이 너무 과도한 요금을 받아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이어 4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고령층)에게 통신비 11,000원을 추가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상반기내로 시행될 것입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언제 시행될지 또 내게는 언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스마트폰 교체가 필요한 분은 나름 정보를 습득해서 적절한 수준의 혜택을 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정보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정보의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네티즌들은 뽐뿌, 빠삭, 알고사, 밴드,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공유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대한민국 네티즌입니다.


1. 번호 이동(번이)/기기 변경(기변)

- 가장 먼저 번호를 이동(번이)할 것인지 기기를 변경(기변)할 것인지를 결심합니다.

- 대부분 경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보조금이 번호 이동에 더 많이 지급됩니다. 잡은 고기보다는 경쟁사 고기를 데려오는 것이..

- 가입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요금 혜택, 가족 결합 등이 있는 경우 기기 변경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약어로는 ㅅㅋㅂㅇ(SKT로 이동), ㄹㄱㅂㅇ(LG로), ㅋㅌㅂㅇ(kt로), ㅅㅋㄱㅂ(SKT기변).. 등입니다.


2. 공시 지원(기계값 할인)/선택 약정(요금할인)

- 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모델별로 보조금을 공개하고 구입시 할인해 줍니다(공시지원) 

- 또는, 단말기는 제값 내고 구매한 뒤 이동통신사 서비스를 1년/2년 사용할 것을 약속하고 요금에서 25% 할인을 받습니다(선택약정)

- 2종류를 섞어서 말하거나, 새로 카드를 만들어 할인 받는 경우 등으로 혜택을 설명하는 판매자는 순진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보조금 금액이 낮은 최신 모델이나 비싼 요금제는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 2년 사용한다는 약속을 하며(약정) 위반시 위약금을 내게 됩니다.


3. 단말기 현금완납/할부

- 초기 목돈이 들긴 하지만 할부 이자가 높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차액을 납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경우 단말기 가격-공시지원-판매자 수익일부 해서 지급할 금액이 나옵니다.(집단상가가 거래 규모가 커서 판매자 수익에서 좀 더 빼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리다매)

- 더 이상 기계값은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할부원금=0원'이어야만 합니다.

- 현금완납은 ㅎㅇ, 현아(아이돌) 등으로 부르고, 일단 구매하고 일정 금액 돌려주는 것을 페이백, 표인봉이라 합니다.


4. 요금제/부가서비스

- 5.9만원(부가세별도) 요금제를 기준으로 보조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5.9로 가입하고 6개월 이후에 요금제를 낮추도록 합니다.

- 부가(유료)서비스는 없는 조건을 찾으세요.


5. 구매처(좌표)

- 집단상가 : 테크노마트 강변이나 신도림, 서초 국제전자센터, 부천 송내역 Toona 등

- 성지 : 특히 좋은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곳


6. 구매 후 해야할 일

- 개통 후 고객센터에서 조회 : 할부원금 0원(현아 경우)

- 요금제 변경일/부가서비스 삭제일 : 달력에 메모

- 불량시 14일 이내 제조사 서비스센터 방문해 증명서 받고 구매처에서 교환


* 통신사간 경쟁, 제조사간 경쟁, 판매목표 달성시 판매장려금 수령을 위한 대리점의 경쟁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도 많습니다. 적극 활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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