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계약서와 월급 통장 실수령액 차이가 나는 이유

2018. 6. 26. 18:00생활의 지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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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봉 협상이 지연되다가 최근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명목상 연봉은 상승되었으나 1, 2호기 식대가 크게 증가했고, 사교육비가 폭증하여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가계소득(명목, 2인 이상)은 444.5만원으로 3.1% 증가했으며, 명목소득이 늘면서 실질소득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거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나라 경제도, 가계 경제도 함께 쑥쑥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2018년 연봉 협상이 완료되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연봉계약서'를 보고나서 1월 부터 누적된 차액을 소급해서 이번달에 두둑하게 받을 것으로 기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는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 수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계약 연봉 vs 영끌 연봉

본인이 서명한 연봉 계약서의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과 연봉에 대해 얘기할 때, 특히 맞선 자리나 이직해서 전 직장 연봉을 얘기할 땐 성과급을 포함해 영혼까지 끌어모은(영끌) 금액을 얘기하고, 한턱 쏴야할 자리에선 가급적 연봉 액수를 줄이게 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여금'과 '성과급'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상여' 즉, '보너스'는 이름만으로는 참 착하게 들리지만, 실제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에 상여 800%라고 한다면(엄마 친구 아들이..),

일반적으로 3천만원 + 250만원(3천의 1/12) * 800% = 5천만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여'는 3천만원을 12묶음(1년) + 8묶음(800%) = 20묶음으로 지급한다는 뜻이며, 지급방식은 노사가 합의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편의상 설날 400%, 추석 400% 으로 설정하고 계속 진도 나가봅시다.


이 경우엔, 평달에 150만원을 받다가 설날이 포함되면 150만원 + 600만원을 받는 방식이죠.


'상여'는 지급할 경우 '임금'으로 포함이 되어 '연금' 계산 등 추후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사용합니다. 

또한, 과거 공기업들이 고액 연봉 논란을 피하고자 평달에 적게 받고, 명절에 상여를 두둑히 받는 식으로 숫자 놀음을 많이 했습니다.


<조삼모사 패러디 | 만화가 고병규>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보너스는 '상여금'이 아니라 '성과급'입니다. 

하지만, '성과급'은 그야말로 성과가 있는 경우 '받을 수도 있고', 성과가 없다면 '못 받을 수도 있는' 항목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차이도 이로 인해 좌우되는 측면이 큽니다.


삼성전자로 인해 유명해진 용어, PS(profit sharing | 이익배분성과급, 초과이익분배금)는 회사 이익이 많아서 종업원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PS(productivity incentive | 생산성장려-격려금)는 목표 달성 또는 향상에 따른 인센티브로 보상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야말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급'은 '연봉'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 회사가 모두 대박이 나서 PS와 PI 모두 두둑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연봉 제도가 복잡하게 된 것은, 기본급을 줄이고 각종 수당을 늘리는 것이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꼼수를 부려왔기 때문입니다.


1> 기업 : 기본급을 줄여 퇴직금, 건강보험료 등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추가 비용을 줄임

2> 근로자 : 어차피 실수령액을 안 올려준다면, 근로소득세 내는 기본급 대신 비과세 수당으로 주세요


 기본급 vs 비과세 수당(식대, 교통비 등) 하나만 올릴 수 있다면?

앞서 3천만원 연봉을 기준으로 계속 보겠습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를 받게 되면 기본급, 제수당, 차량유지비, 식대로 구성된 지급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차량유지비와 식대는 앞서 '근로소득세 안내는 비과세 수당'에 해당합니다. 각 매월 20만원(차량유지비)과 10만원(식대) 한도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근무를 위해 필요한 식대나 교통비를 소득이라고 해서 세금까지 낸다면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매월 기본급 250만원을 받는 경우에 비해, 기본급 220만원 + 차량유지비 20만원 + 식대 10만원으로 받는다면 기본급 30만원 차이만큼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간이세액공제표까지 가지 말고 대충 20%라고 하면 6만원 절세하는 셈이죠)


그런데, 회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기업들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등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근로자에게도 약간의 이익이 있지만 회사도 이득을 얻는 윈-윈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통상임금이라 불리는 각종 야간-휴일근무 수당으로 넘어가면 근로자의 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얘네들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죠.


*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명절 상여 및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즉, 기업들 입장에선 비과세 수당을 챙겨주면서 근로자를 위하는 척 생색냈지만, 실제로는 각종 수당에서 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통장에 찍혀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비과세 수당을 포기하는 대신, 기본급을 올리는 것이 실제 근로자 이익에 부합합니다.


주52시간 근무제 등 많은 변화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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