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협찬고지 일부 개정(완화)
2025. 3. 7. 18:00ㆍ연예 미디어 광고/미디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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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제작에 물품, 용역, 금전 등을 협찬한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고지규칙'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2) 2024 리플렛 모니터링 기준 (1).pdf
2.33MB
시행일 : 2025년 방송분
내용 :
사례 : <협찬주의 모델 사진>, <상품 이미지>, <캐릭터 이미지> 모두 허용
기타 중요 사항 :
* 방송광고 금지품목 광고주의 경우 - 허용품목 상품명만 협찬고지 가능
예)전문의약품, 의료기관, 조제분유 광고주명 불가
* 고지시점 - 종료 시 1회
* 사이즈/길이 - 전체화면 크기의 1/4이내 & 협찬 종류별 45초
* 표기 - 제작협찬, 장소협찬, 소품협찬 등 명확히 고지해 가상광고(자막형)와 구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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