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협찬고지 일부 개정(완화)
방송 제작에 물품, 용역, 금전 등을 협찬한 사실을 고지하는 '협찬고지규칙'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시행일 : 2025년 방송분 내용 : 사례 : , , 모두 허용 기타 중요 사항 :* 방송광고 금지품목 광고주의 경우 - 허용품목 상품명만 협찬고지 가능 예)전문의약품, 의료기관, 조제분유 광고주명 불가* 고지시점 - 종료 시 1회 * 사이즈/길이 - 전체화면 크기의 1/4이내 & 협찬 종류별 45초* 표기 - 제작협찬, 장소협찬, 소품협찬 등 명확히 고지해 가상광고(자막형)와 구별할 것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