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연말정산 세테크
2023년 새롭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습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13만원 (3만원이 생기는 혜택)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자 편의를 위해 '고향사랑e음' 사이트가 개설되었으며, (홈페이지) 별도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됩니다. 지자체별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