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첫 시행, 연말정산 세테크

2023. 5. 17. 18:30생활의 지혜/생활의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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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롭게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습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13만원 (3만원이 생기는 혜택)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사용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행정안전부 블로그)

 

기부자 편의를 위해 '고향사랑e음' 사이트가 개설되었으며, (홈페이지)

별도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 연말정산시스템과 연계됩니다.

 

기부절차 안내

 

지자체별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관광서비스,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등 다양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산물 답례품 사례

 

특히,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11개 지자체에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강원) 강릉시

(경북) 영주시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 함평군, 순천시

(대전광역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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