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요 개사한 광고 심의 규정 위반 | 여기어때
지난 여름, 집 밖은 덥고 위험해서 집 안에 머물거나 카페 같은 실내에서 지낸 시간이 많았죠.이때 경쾌하고 중독성 강한 음악과 함께 신동엽이 출연해 '밖으로 나가자'는 광고가 TV에 나오면서 잠시나마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여기어때'의 '밖으로 가자' 캠페인으로,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사용한 '여기어때'로 이제는 액티비티도 예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워터파크, 테마파크, 경비행기, 제트보트,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총망라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며 '권고'조치를 받았네요. 방심위, 민요 개사한 '여기어때' 광고 행정지도 | ZDnet Korea (18.08.01)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 제22조(음악..
2018.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