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요 개사한 광고 심의 규정 위반 | 여기어때

2018. 9. 6. 17:16연예 미디어 광고/미디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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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집 밖은 덥고 위험해서 집 안에 머물거나 카페 같은 실내에서 지낸 시간이 많았죠.

이때 경쾌하고 중독성 강한 음악과 함께 신동엽이 출연해 '밖으로 나가자'는 광고가 TV에 나오면서 잠시나마 청량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여기어때'의 '밖으로 가자' 캠페인으로,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위해 사용한 '여기어때'로 이제는 액티비티도 예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워터파크, 테마파크, 경비행기, 제트보트,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총망라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며 '권고'조치를 받았네요.




▶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 제22조(음악) 3항 민요를 개사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상품명·제조사 등 상품과 관련된 표현이나 상품의 사용을 권장하는 표현 등을 가사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심의 규정 유감

해당 규정은 1994년에 '전통과 사회문화적 가치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제정되었으며, 개사와 편곡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2000년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외국 민요까지 포함되었네요. 당시만해도 민요에 담긴 전통과 민족적 정서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데 대한 반감이 있었던 사회분위기를 반영했나 봅니다.


이후 2014년 12월, 개사-편곡한 민요를 제한적으로 방송광고에 쓸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이전 규제가 20년이나 되었고 과도한 규제라는 측면, 창작과 보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는 하지만, 가사 전달력이 좋은 '판소리'를 이용해 신나고 중독성 강한 CM송을 만들어낸 창작력에는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다만, 민요를 잘 모르는 사람들(특히 젊은 세대)이 특정 브랜드나 상품의 고유한 CM송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는 필요해 보이네요.


아무튼 각종 규제 조치는 제정될 당시와 얼마나 사회적 여건이 변화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서 적극적으로 완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CM송 부른 가수는? | 박자희

판소리와 창극을 전공한 국악가수 박자희(33세)님입니다.

84년생으로 8세부터 판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음악 영재 교육원 판소리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후학 양성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소리와 민요가 보다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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