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과 무료 폰트 정보(1) 저작권

2017. 12. 9. 20:25생활의 지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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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작성일 : 2017년 6월 21일


블로그나 홈페이지, 기타 업무상 이유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폰트(=글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용어나 권리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그 틈을 타서 일부에서는 '위반 행위에 대한 합의금' 이라며 폰트 패키지를 판매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O체'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PC에 다운로드 등으로 설치했다면 저작권 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OO체'를 사용한 결과물(이미지 등)을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에 사용한 경우, 결과물이 저작권 침해한 것은 아님.

따라서, XX법무법인 등에서 '홈페이지 등에 OO체 사용했으니, 구매 인증하거나 패키지 구매해서 합의하자'라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음'


계속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폰트와 저작권' 개념을 설명해 보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폰트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어 정리


폰트 도안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 모양을 갖춘 글자 디자인 한 세트 (=서체, 글자체, 글꼴)


폰트 프로그램 

컴퓨터나 프린터,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해 화면에 표시, 출력하게 해주는 데이터 파일(폰트 파일)

윈도즈(Windows) OS를 사용하는 경우, C:\Windows\Fonts 폴더에 '맑은고딕.ttf' 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폰트와 저작권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폰트 도안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6.8.23. 선고94누5632판결

다만, 폰트 프로그램(폰트 파일)은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해당하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6.29. 선고99다23246판결, 대법원 2001.5.15. 선고98도732판결

따라서, 폰트 도안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지만(사람들마다 글씨체가 다른데 이를 모두 저작권 등록을 해주면 아무도 글씨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구현시켜주는 폰트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폰트 사용에 따른 저작권 이슈 사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소개한 상담 사례 'BEST 5'입니다.


1. 폰트 프로그램 복제, 공유

Q.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에서 공유되는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이용해도 되나?

A.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허락 없이 이용(복제, 배포, 전송 등)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외주 업체가 제작했는데, 폰트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

Q. 외주 업체에 홈페이지, 간판, 포스터, 홍보전단을 제작해서 완성된 결과물(이미지 등)만을 사용했는데, 외주 업체가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한 경우?

A. 계약에 따라 외주제작자가 자신의 재량에 의해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외주제작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의뢰자는 결과물만 이용했으므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음


3. 이용허락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는 경우?

Q. 비영리 목적의 개인에게만 다운로드가 허용된 경우, 기업 또는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한다면?

A. 저작권자가 허락한 '이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따라야 함


Q. 인쇄 목적용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 후 전자출판, 영상 자막, BI 등의 용도로 사용?

A. 허락 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4.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번들(Bundle)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이용

Q. 특정 프로그램 구매 시 제공된(설치된) 폰트 프로그램을 타 프로그램에 이용한다면?

A. 정품으로 구매한 프로그램에 포함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불러와 이용한 경우 '복제' 등의 행위가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라 하기 어려움. 다만, 최근에는 별도 폴더에 설치토록 하거나 사용 설명서 등에 기재하는 등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5. OO 워드 프로세서 구매 시 제공된 번들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문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

Q. OO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 문서 작성 후 해당 문서를 PDF 파일 등으로 변환시켜 사용해도 되는가?

A. 프로그램에 번들로 제공된 폰트 프로그램은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 즉, OO 워드 프로세서에서 작성한 문서를 소프트웨어내 기능을 통해 PDF로 저장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음


저작권 관련 상담 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미지 누르시면 바로 접속)

<한국저작권위원회 마스코트 창작이와 나눔이>

다음 포스팅에서는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폰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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