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노동법 종류

2018. 5. 29. 18:48생활의 지혜/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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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범위>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뉴스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자주 보도되는 뉴스이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내용이 바로 '노동(근로)'에 대한 뉴스입니다.

이는 과거 노동자(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색깔론 등으로 탄압하던 개발독재시절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에 내던져진 직장인, 취업준비생들은 자연스럽게 '노동자' 보다는 '근로자'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노동법'이라는 명칭의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들을 편의상 묶어서 '노동법'이라 부르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들(통칭 노동법)의 종류를 알아보고, 차차 개별 법령의 개정과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내용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가장 기본이되며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근로자)간에 적용되는 기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했습니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통상 법률은 기본 뼈대만 세우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담당 부처=고용노동부)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노동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는 법률입니다. 매년 발표되는 최저임금,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상여와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것인지가 이 법률에서 다뤄집니다.

* 정기상여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합산합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로 구성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헌법에는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을 다룹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흔히 들을 수 있는 '산재'가 바로 '산업재해'의 약어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겪는 경우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에 포함되며, 다른 보험과 달리 100% 사업자가 보험료를 냅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 근로복지 사업, 예방기금,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역시 4대 보험에 포함되는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노동자가 50%씩 나눠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피보험자의 관리,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을 다룹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에 있어서 남녀간의 차별을 방지하고 워라밸(워크-라이프 밸런스)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모성 보호, 분쟁의 예방과 해결 등으로 구성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특수 근로형태인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와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통상 2년 마다 계약이 해지됩니다.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으로 구성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직접 고용계약을 맺는 업체(파견업체)와 노동자가 실제 노동을 제공하는 업체(실제 일하는 곳)가 다른 경우를 파견이라 합니다. 파견 가능한 업종과 업무를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

대결 구조의 노사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하는 '노사협의회' 구성의 근거가 됩니다. 30인 이상은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협의회의 구성, 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임무, 고충처리 등을 규정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이 불가능(부도, 폐업 등)하거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월급)을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일부를 보장합니다.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퇴직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어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책무 및 감독으로 구성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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