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터넷 파수꾼? | 방통위-방통심의위 구별하기

2018. 10. 28. 00:30연예 미디어 광고/미디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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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나 통신(인터넷)과 관련해 언론에 오르내리는 기관으로 유명한 곳이 2군데 있습니다만, 서로 이름도 비슷하고 업무도 비슷하게 느껴져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행정조직이라는 점입니다. 해서 조직 로고에 태극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각 정부부처가 동일합니다.


정부조직이기 때문에 정책을 만들거나 방송통신 관련 시장 환경을 규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송과 관련해선 주로 소유규제(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은 방송사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진입규제(종편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내용규제(국내 프로그램 쿼터제, 방송광고총량제 등)를 담당합니다.


통신과 관련해선 유명한 단통법(단말기 유통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각 통신사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관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쳐 행정조직(공무원)이 처리하기 부적절한 경우, 정부와 독립된 민간조직으로 위원회를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민간기구로서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넷 콘텐츠 등의 내용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불법-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접속차단하는 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에 대해서도 '심의(=검열, 불편한 단어죠?)'를 맡고 있습니다.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나 장면, 폭력적인 장면, 음주 장면, 인터넷 유행어 사용, 걸그룹 뮤직비디오의 선정성 등에 대해 다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대신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고, 행정지도를 넘어서는 법정제재는 방통위를 통해야만 가능합니다. (방심위 의결후 방통위에 넘기면 방통위가 처리합니다)



지상파나 종편, 뉴스채널, 홈쇼핑채널 등 정부의 허가를 받는 방송사들은 일정 기간마다 방통위로부터 '방송평가'를 받고, 일정 점수를 넘겨야 '사업권(=면허)'이 갱신됩니다. 재허가라고 하죠.


*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종편은 재허가되지 않아야 할텐데 말이죠


방심위가 중하다고 판단해 방통위에 넘기는 법정제재의 경우 방송사 재허가시 감점요인이기 때문에, 허가 받는 방송사에게는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신, 허가받지 않고 등록만하면 되는 tvN과 같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재허가 점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방심위의 제재를 무서워하지 않고 반복해서 제재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내용을 심의하다보니 '정치적 논란' 등에 휩싸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 특히 심했죠.


모쪼록 '가짜뉴스'는 척결하고,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임무에 충실해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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