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생방송에서 광고주 언급해 방송심의 규정 위반

2022. 11. 10. 11:08연예 미디어 광고/미디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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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이 생방송 중 특정 기업의 제품명을 언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2022년 11월 8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Mnet '스트릿 맨 파이터' 파이널 미션의 MC를 맡은 강다니엘은, 프로그램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광고주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라며, "트레비 맛있어요. 장난입니다. 반은 진심이고요"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에서는 방송을 통해 시청흐름을 방해하거나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다니엘의 멘트는 프로그램 진행과 아무 관련 없는 '광고 멘트'로서 명백한 심의 규정 위반 사례입니다.

 

심지어 프로그램에 협찬한 광고주의 제품이 아니라, 경쟁사(시장 1위) 제품인 '트레비'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네요.

스맨파의 협찬사는 '씨그램'이기 때문에, 해당 멘트 직후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씨의 실수였음을 인정하며 수습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광고주에 대한 미안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아쉽습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대상은,

시청흐름을 깨뜨리며 엉뚱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관심과 에너지를 낭비한 시청자가 최우선입니다.

이후 법과 규정을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광고계, 방송계 등이 그 다음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프로그램 협찬사나 제작진에게는 계약 위반 등에 대한 책임 또는 도의적 책임을 지면 됩니다. 

 

이번 사례도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법, 규정을 무시하고 '대충, 빨리,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세태가 반영된 측면이 있어 씁쓸합니다.

 

1. 연예인, 인플루언서 들이 방송 vs 유튜브 등의 매체간 영향력과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 유튜브 등에서 보여주던 말과 행동을 방송에서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3. 방송사, 제작사, 심의기관, 소속사에서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제대로 상정되는지, 관련 규정에 의해 적절한 제재가 가해지는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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